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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100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5. 조부 망 B이 사망함에 따라 충북 괴산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전 962㎡(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5,34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F 전 3,256㎡(이하 ‘합병 및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G 전 2,145㎡(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하고, 이 항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 중 2/85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 28. 삼촌인 망 H, 모인 I, 형제인 J, K, L, M, N, O로부터 이 사건 최초 토지 중 합계 32/85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2. 25. 고모인 망 P로부터 위 토지 중 17/85 지분을 증여받아 2001. 2. 27.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E 토지, 합병 및 분할 전 F 토지, 분할 전 G 토지는 분할 또는 합병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2. 4. 3. E 전 3,205㎡(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4,339㎡(이하 ‘F 토지’라 한다), G 전 871㎡(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4. 9. E 토지, F 토지, G 토지 중 34/85 지분(삼촌으로 B의 상속인인 Q의 17/85 지분 매매로 2001. 11. 30. 그 지분을 취득한 R의 17/85 지분)에 관하여 2012. 4.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5. 21. S에게 D 토지 중 자신의 51/85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13. 11. 1. T, U에게 E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2014. 4. 22. V, W에게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 201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이 항에 기재된 지분 내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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