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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6634
산지훼손복구비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및 진입로 토지 이 사건에서 매매대상이 된 경기 가평군 L리 일대 원고 소유의 토지는 다음과 같고, 위 토지는 매매 후 아래와 같이 합병, 분할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L리’라고만 하고, 편의상 개별 토지를 합병, 분할 전 지번으로 특정하며,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 위 각 토지의 합병, 분할 전 지적도는 별지와 같다.

합병, 분할 전 2018. 2. 19. 합병 2018. 2. 26. 분할 2018. 3. 6. 합병 D 임야 622㎡ D 임야 1,846㎡ (E, F임야는 합병으로 폐쇄) D 임야 555㎡ E 임야 612㎡ S 임야 429㎡ T 임야 429㎡ F 임야 612㎡ U 임야 429㎡ V 임야 4㎡ G 임야 323㎡ (V 임야는 합병으로 폐쇄) G 임야 319㎡ H 임야 4,867㎡ I 임야 229㎡ 중 920/3605 지분 (J, K과 공유) 원고는 2010년 5월경 D, E, F, G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10. 5. 28.부터 2015. 5. 27.까지, 전용목적을 단독주택(3동) 및 진입로 건설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전용기간이 2018. 5. 27.까지 연장되었다.

H 토지는 맹지이고,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G, I 토지와, 그에 연접한 W 소유의 M 토지, X 소유의 N 토지를 통하여야 한다

(이하 M, N 토지를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 한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W, X는 2010년 5월경 원고, J, K에게 ‘위 각 토지를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위 3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목적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거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위 W, X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도 이러한 승낙 사항이 승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J은 2010. 5. 6.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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