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5. 5. 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대 214㎡(종전 C 대 251㎡에서 2015. 12. 22. D 대 37㎡ 및 위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C 토지와 분할 후 C 토지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 토지‘라 하되, 분할 전 C 토지를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전 원고 토지‘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남쪽 지적경계선과 맞닿아 위치하고 있는 제주시 E 대 30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다.
원고
토지 피고 토지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1980. 3. 12. 1973. 11. 30. 매매 F 1972. 11. 2. 1972. 10. 27. 매매 G 1994. 4. 18. 1984. 5. 18. 매매 H 2002. 12. 26. 1997. 12. 24. 상속 I 2003. 6. 20. 2003. 5. 10. 매매 J 2004. 8. 6. 2003. 12. 15. 상속 피고 2012. 10. 10. 2012. 9. 18. 매매 원고 (144/251지분) H (107/251지분) 2015. 5. 7. 2015. 5. 6. 매매 원고
나. 원고와 피고가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존속하여 온 돌담으로 된 경계가 존재하는데, 위 돌담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현재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토지 지상에는 1층 브럭조 단독주택 42.98㎡ 및 1층 목조 단독주택 33.06㎡ 건물 2동이 축조되어 있고, 이 역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들은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부분 안쪽으로,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