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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4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하얏트 모텔 후문 앞 도로를 고양시청 오거리 방향에서 양조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택시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잡 파열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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