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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 659 경리단교차로를 하얏트 호텔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비 1,95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초범,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 비교적 경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실히 살아 온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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