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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 0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뒷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8,292,922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25,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견적서(I)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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