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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모산초등학교 앞 노상을 백양터널 방면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로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등 상해를, K5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차량 사진촬영,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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