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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8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중림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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