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 여, 49세) 와 2016. 2. 초순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같은 달 19. 11:00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달 24. 09:00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같은 달 27. 20:00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찜질 방으로 피난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8:2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E 체어 맨 승용차를 세워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들 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추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 회 때리고( 공소장에는 ‘3 ~4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 ~3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2~3 회 때리고( 역시 공소장에는 ‘3 ~4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 ~3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때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그 곳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에 있는 학 곡리, 고은 리, 같은 도 홍천군 H에 있는 I를 거쳐 같은 면에 있는 J 앞길까지 약 50km 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 시간 2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