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9 2019고단1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0:00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21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커피숍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커피숍 입구까지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0:40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병원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앞 도로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G 앞 도로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형을 불러내어 피해자, 피해자의 형과 이야기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