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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16 2016고단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약 2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6. 4. 20.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산청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후 D의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까지 끌고 간 후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경남 거창군 E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 304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너 같은 년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차에 태워 E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며 “잘못했다. 그만해라. 차에 타기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차량을 빠르게 진행하여 E 앞까지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E 304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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