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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합2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3. 9. 초순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점집으로 피해자(여, 25세, 이하 같다)를 오게 한 후 기도하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산 속으로 차를 몰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았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이 차량 문에 끼어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2013. 9. 하순 무렵 제1.항 기재 점집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013. 9. 28.부터 2014. 12. 26.까지 위 신용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6,166,62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잠이 와서 도저히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10. 무렵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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