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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2:00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유리창 2장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광주 광산구 B,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1. 4.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어버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1. 4. 03:30경 위 ‘F’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3:4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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