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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정7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위 차량을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행위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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