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5 2012고정4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1:00경 강릉시 B빌딩" 경비실에서 일행인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2-3회 가량 쳐서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