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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9] 피고인은,

1. 2014. 7. 25. 23: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면서 “너는 나한테 죽을지 알아라,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너희 신랑한테 알릴 것이다. 칼로 쑤셔 죽일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2014. 8. 14. 01:10경 위 F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길가에 있던 벽돌 1개를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뜨린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였고,

3. 2014. 9. 30. 05: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4.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63]

5. 피고인은 2013. 2. 2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1동 1301호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136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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