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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43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전과가 21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1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중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그만 나가서 쉬어라“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니가 뭐냐 죽여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결국 위 손님들에 의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가게의 유리창을 수회 쳐서 결국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가게의 유리창을 수회 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 시가미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사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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