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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1:30경 화성시 B 1층 차고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차고지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택시 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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