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석류농축액 4%를 첨가하여 제조한 ‘G’ 제품의 성분을 ‘석류농축액(15Brix이상/이란산) 100%’로 허위 표시한 후 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성분 등을 허위 표시한 제품 20종(합계 516,226,950 원 상당)을 H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표시 제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석류농축액 4%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석류농축액(15Brix이상/이란산) 100%’로 허위 표시한 ‘G’ 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성분 등을 허위 표시한 제품 6종(합계 332,705,000 원 상당)을 A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의 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H’에서, A이 운영하는 ‘F’에 ‘G’, ‘J’ 등 10개 제품을 주문생산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H’라는 상표로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