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 1층 소재 ‘D’라는 상호로 영주시에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한 후 홍삼농축액을 구입하여 그 원료에 값싼 저당(물엿)과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중국산 영지버섯농축액 등을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홍삼농축액 제품인 ‘E 및 OEM 거래처의 상호명이 들어간 홍삼농축액’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 공장에서 제조한 E은 경기 이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F’에서 구입한 홍삼농축액 약10~20퍼센트에 ①저당(물엿) 약 50~86퍼센트, ②중국산 숙지황 농축액 약 10~15퍼센트, ③중국산 영지버섯 농축액 약 10~15퍼센트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동 상품의 용기 및 포장박스에 ‘6년근, 국내산 홍삼 100%’로 표시한 후, 그 때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4회에 걸쳐 합계 498,255,0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 제품인 'E 및 OEM 거래처의 상호명이 들어간 홍삼농축액'을 제조ㆍ판매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G, H, K, W, I, X, Y, Z, AA, J,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보관서약서, 수색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진행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식품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