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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501호에서 ‘F(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G호텔 등 ‘F(주)’의 거래처를 상대로 프랑스 알랭밀리아사가 제조한 과일잼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개하면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마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AB Certification(오가닉 인증) 획득’이라는 유기농 인증 문구를 제품 소개 자료인 ‘알랭밀리아 과일잼 제품 소개서’에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알랭밀리아 과일잼 제품 소개서(이하 ’이 사건 제품소개서‘라 한다)’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 H은 위반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대신 출석하자 위 H은 피고인 개인이 구체적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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