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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0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제조하여 개인편의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6. 24.까지 위 ‘C’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에 해당 제품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냉장 보관시 48~158시간으로 품목보고하고, 즉석섭취식품인 ‘피자맛핫도그, 매운빅불벅, 후레쉬샌드위치, 호밀에그샌드위치’ 등 37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제조년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제품은 당일 오전 9시 30분경에 제조하여 더 이상 제조ㆍ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 해당 제품 출고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라벨지에 제조일시를 15시로 표시하여, 원래 제품의 제조일시보다 5시간을 변조(연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한 개인편의점에 위 기간동안 제조일시를 변조한 즉석섭취식품인 ‘뉴-에그샌드’ 381개, 시가 금 290,550원, ‘에그샐러드 샌드위치’ 331개, 시가 금 414,711원, ‘뉴-햄치즈샌드’ 1,597개, 시가 금 1,261,500원, ‘햄샐러드 샌드위치’ 722개, 시가 금 889,064원 등 도합 37개 품목 50개 종류 제품에 대하여 총 190,278개 시가 총액 173,028,8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년월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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