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A, B, C의 공동 범행
가. 허위ㆍ과장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행모의 경과 식품제조업자인 피고인 D은 2010. 4.경 발열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R’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증상은 비타민 B3의 일종인 니코틴산 과다 섭취의 부작용에 불과할 뿐 어떤 유익한 효능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0. 6.경 식품판매업자인 피고인 A, B이 위 ‘R’의 발열증상에 흥미를 보이면서 “요즘 천호식품의 산수유가 매스컴을 타고 있으니 산수유 제품에 위 성분을 넣어서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광고하면 잘 팔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자 승낙하였고 이후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준비하던 중인 2010. 10.경 피고인 D의 동업자인 S가 우연히 피고인 A에게 “D이 만든 물질을 먹으면 발열증상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효능이 아니라 니코틴산 과다 섭취의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곧바로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A, B도 발열증상의 실제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1. 2.경부터 경기 이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산수유를 0.8% 가량 첨가하면서 저가의 당밀 등으로 산수유 특유의 색깔을 낸 후 니코틴산을 과다하게 넣어 그 부작용인 발열증상을 유발하도록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명을 ‘U’로 표시한 후 니코틴산 과다섭취의 부작용을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면서 제품 겉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