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두17902 판결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597 (2009.09.2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27 (2007.11.30)
제목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고 단주발생의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교환은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와 정산액의 합계액인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