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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01. 선고 2011구단10105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809 (2011.01.19)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교환가액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회계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

사건

2011구단10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5.

판결선고

2011.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7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교환

(1)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필름컴퍼니(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OO였다가 2007. 3.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XX필름'이라 한다)의 보통주 9,480주(액면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06. 5. 31. 주식회사 OO로, 2007. 3. 23. 주식회사 OO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OO'라 한다)는 2006. 4. 3 XX필름과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비율을 1(OO) : 2.5(XX필름)로, 주식교환일자를 2006. 7. 18.로 하기로 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

(1) 원고는 200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억 1,765만 원 {9,480주 x 1주당 86,250원(2006. 7. 18. OO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288,569,000원{9,480주 x 1주당 135,925원(교환 당시의 평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74,52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OO의 종가(1주당 86,25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OO는 2006. 4. 3. XX필름과 사이에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 포괄적 교환의 방법으로 OO를 완전모회사로, XX필름을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하여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OO와 XX필름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AA회계 법인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의 명가를 의뢰하였고, AA회계법인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OO주식의 1주(액면가 500원)당 가치를 5,473원으로, XX필름 주식의 1주(액면가 5,000원)당 가치를 135,925원으로 평가하였다.

(3) OO와 XX필름은 위 주식의 평가에 따라 OO, XX필름의 주식교환비용을 1 : 2.5(액면가 500원으로 환산)로, 주식교환일자를 2006. 7. 18.로 하기로 하였고, 주식교환의 방법은 OO가 XX필름의 주주에게 위 교환비율에 따라 OO의 신주를 교부하고,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그와 같이 결정된 교환가액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교환당사자 회사의 일부가 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이와 같이 산정된 교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게 정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교환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인 XX필름의 주식 1주당 가치와 상장법인인 OO의 주식 1주당 가치는 AA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어 그 가치평가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교환과정에서 OO의 주식의 1주당 평가액 5,473원(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135,925원)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위 평가액 5,473원(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135,925원)으로 산정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교환으로 OO에 양도 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환 당시의 평가액(1주당 135,925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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