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F과 연대하여 1,003,743,90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6. 1. 11. G 주식회사와 제8회 보증사채(원금 19억 원, 이자 5억 7,000만 원) 원리금 합계 2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E과 F이 G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른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1998. 7. 17.부터 1999. 1. 17.까지 위 사채 원리금 20억 4,250만 원을 사채권자에게 대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1. 6. 11.경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통해 10억 30,506,349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는 2006년경 E과 F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2090)을 하여 2006. 6. 19.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0억 3,74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12.부터 2001. 9. 23.까지는 연 17%, 2001. 9. 24.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16%, 200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은 F에 대하여 2006. 9. 28. 확정되었고, E에 대하여 2006. 7. 11. 확정된 사실, 한편 E은 2015. 6.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F, 피고 B, C, D이 공동으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F과 피고들은 2015. 9. 21. E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3012)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E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F과 연대하여 1,003,743,900원 중 3/11인 273,748,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12.부터 2001. 9. 23.까지는 연 17%, 2001. 9. 24.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16%, 200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은 F과 연대하여 각 1,003,743,900원 중 2/11인 182,498,891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