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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22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764,428원 및 그 중 41,851,238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및 C에 대한 구상 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는 2013. 7. 25. 사망하였고, 상속인 D, E, F, G는 2013. 12. 20. 상속포기 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406)을 받았고, 피고 B은 2013. 12. 24. 한정승인 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405)을 받았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위변제금 43,764,428원 및 그 중 원금 41,851,23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1. 6. 22.부터 2006. 5. 23.까지는 약정이율 연 17%의, 2006. 5.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294,071원 및 그 중 6,975,206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6. 5. 23.까지는 약정이율 연 17%, 2006. 5.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 청산인 H은, 자신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는 H 개인이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할 뿐이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H 개인의 채무에 미칠 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원고의 채무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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