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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64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115,44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89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6. “망 C은 원고에게 24,230,89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9.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9%, 1998. 1. 3.부터 1998. 10. 22.까지는 연 25%, 1998. 10. 23.부터 1999. 4. 22.까지는 연 19%, 1999. 4. 23.부터 2001. 9. 23.까지는 연 17%, 2001. 9. 24.부터 2006. 6. 10.까지는 연16%, 200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9. 확정되었다.

나. C이 2015. 9. 19.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인 피고들(각 1/2지분)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42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115,449원(= 24,230,898원 × 1/2)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9.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9%, 1998. 1. 3.부터 1998. 10. 22.까지는 연 25%, 1998. 10. 23.부터 1999. 4. 22.까지는 연 19%, 1999. 4. 23.부터 2001. 9. 23.까지는 연 17%, 2001. 9. 24.부터 2006. 6. 10.까지는 연16%, 2006.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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