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65,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이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C,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1355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65,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15%, 2006. 8.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12. 23. 확정되었다.
나. 신용회복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65,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15%, 2006. 8.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미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당까지 마쳤으므로 단시 소멸시효 중단만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②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