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50,446,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2012.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27. 피고 A이 피고 B 및 망 G의 연대보증 하에 서문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50,446,5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약정이자율은 2004. 6. 14.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연 15%, 2012. 12. 16.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연 12%이다.
다. 피고 C, D, E, F은 망 G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채무의 액수는 각 12,611,625원이다. 라.
피고 C, D, E, F은 2017. 7. 17.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50,446,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2012. 12.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A, B에게 송달된 2017. 10.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2,611,6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 F은 2006. 9. 27.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 D, F에게 송달된 2017. 10.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2006. 9. 27.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2017. 10.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