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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51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6,5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대한금고’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0. 31. 순차 대한금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즈음 양도인인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C 및 보증인인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9292호로 C 및 피고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267,028원 및 그 중 332,967,146원에 대하여는 2001. 9. 9.부터 완제일까지 연 30%, 76,598,026원에 대하여는 2003. 7.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36%, 184,515,942원에 대하여는 2001. 9. 9.부터 2004. 8.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주채무자인 C은 2012. 2.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두 자녀 중 D는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82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피고 A은 같은 법원 2012느단382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의 채권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6,525,787원과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9.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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