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325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9.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금융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범인들과 돈거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금융계좌로부터 피고 B, C, D, E, F, G, H의 계좌로 각 5,872,000원을, 피고 I의 계좌로 3,0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계좌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된 각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