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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272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영업비밀 침해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 회사 직원들이 J 프로그램 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한 점,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하여 회사의 메인서버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였던 점, 회사 직원들은 모두 보안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 회사는 J 프로그램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PPT 자료의 핵심인 J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J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등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인 회사가 보유 정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대외비’ 등의 특별한 구분 표시도 한 적이 없으며,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J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등에 관한 내용을 PPT 자료로 만들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만 인정될 뿐 이를 면접관에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PPT 자료는 프로그램 메인화면 등을 캡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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