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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97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J 프로그램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J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외부에 유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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