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를 위한 PLC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공공연히 알려 지지 않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D’ 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E( 이하 ‘ 고소인 회사’ 라 한다) 는 세종 특별자치시 F에 소재 지를 둔 플라스틱 자동 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경 위 D을 운영하면서 고소인 회사와 ‘G’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 계약에 따라 PLC 프로그램[ 플라스틱 선별기에 투입된 플라스틱의 스펙트럼 정보와 플라스틱의 재질별 스펙트럼 정보를 비교, 대조하여 플라스틱의 재질을 판독한 후 판독한 플라스틱의 재질 및 플라스틱 선별 기의 프로브와 토출 박스의 거리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산업용 컴퓨터가 플라스틱 선별 기의 에어 밸브를 여는 시점 및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에어 밸브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장치를 유기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소인 회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프로그램, 고소인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받아 플라스틱 선별기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용역 계약 제 15조에 따라 고소인 회사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를 비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