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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4 2018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06:15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8 인동초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거 문리 산 200-2 국도 79호 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창 녕 경찰서 D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뒤, 같은 날 06:40 경부터 07:06 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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