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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23 2017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6: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 23:00 경부터 2017. 2. 2. 06:00 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서 소주 2 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나무 구조물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5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시사용 대장, 음주 측정거부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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