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15 경 포 천시 정문 동 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15 경 1 항과 같이 D 파출소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도록 요구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징역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년 여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