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5. 01:45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군에 있는 석보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위 신고 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되나. 나는 억울하다.
불 이유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1:06 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석보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