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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나208326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의 2009. 11. 14.자 신주발행은 신주발행 무효판결의 확정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로써 위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현물출자 또한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D에 현물출자액 상당 주금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 금전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주금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 금전 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유람선 운영 및 내륙수상 운송업, 식품 접객업 및 조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D은 2009. 10. 20. 피고와 사이에 D이 2007년 2월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매립면허(매립장소 : 거제시 E선 공유수면, 매립면적 : 96,308㎡, 면허번호 : K, 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 6월경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던 거제시 E선 공유수면 매립지(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현물출자(출자금액 9,440,476,000원, 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피고의 보통주(출자금 5,000원 당 1주)를 발행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 3) 한편 D의 의뢰로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가격시점을 2009. 10. 20.로 하여 이미 매립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지 중 매립공사 완료 부분의 시가는 9,440,476,000원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에 대한 장래가치를 25,714,2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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