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E의’를 ‘E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까닭에 상대방이 가지는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반소 청구원인 및 그 공격방어방법과 관련하여 E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은 제1심의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고 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