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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정55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5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와 피해아동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E에게 “씨발년아 너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냐”며 욕설을 하고 E 및 피해아동 C 소유의 휴대폰을 각각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7. 18. 가정폭력 신고 처리 내역서 첨부), 112신고처리 내역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 이전에도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의 친모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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