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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4번길 7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교차로를 작전역 쪽에서 서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임학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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