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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3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하림중앙연구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립동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용신교 쪽에서 북대전 아이씨(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F(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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