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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모라로 한일슈퍼 앞 도로를 덕포교차로 쪽에서 한일시멘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570,39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0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라대학교 쪽에서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편도 3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동원아파트 쪽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133,83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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