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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5 2015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간양사거리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0: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간양사거리 교차로를 아산 쪽에서 벚꽃도로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반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69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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