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교차로를 순환도로(수완지구)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첨단 쪽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7,8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