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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9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임학사거리 교차로를 병방사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계양경찰서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0: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도 일부 과실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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