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8』 피고인 A는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매입업체로부터 인고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K과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주식회사 L로부터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39억 24,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K과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억 87,773,724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억 84,062,8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급가액 등 합계 197억 53,752,57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합320』 피고인 B은 귀금속 수출업체인 N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