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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2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165,297,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운영하는 ‘G’과 통모하여 마치 165,297,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26,64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운영하는 ‘G’과 통모하여 마치 26,6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6., 2011. 1. 24.경 위 시흥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255,789,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매입이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마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1,16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여 2010. 1기 부가가치세 31,000,000원을, 2010. 2기 부가가치세 59,900,000원을 각 세액공제받고, 2010년 종합소득세 89,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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